난임치료시 연간 휴가일수는 6일로 유지되지만 유급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금은 4일 기준 상한이 33만 6,840원으로 확대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급 4일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까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먼저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는 2026년 11월 1일이 아니라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현재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이 유급입니다.
하지만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 중 최초 4일이 유급으로 바뀝니다.
즉 휴가 자체가 6일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총 6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급 2일이 유급 4일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핵심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연간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최초 4일이 유급이 되면서 무급기간은 나머지 2일로 줄어듭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휴가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 2026년 변경 전후 비교
11월 27일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쉽게 보입니다.
| 구분 | 변경 전 | 11월 27일부터 |
| 연간 휴가일수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무급기간 | 4일 | 2일 |
| 정부 급여 지원기간 | 2일 | 4일 |
| 급여 상한 | 2일 16만 8,420원 | 4일 33만 6,840원 |
정부 급여 지원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이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금 얼마 받을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지원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면서 급여 상한도 기존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늘어납니다.
|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 지급요건 충족자 |
| 지원기간 | 최초 4일 |
| 지급수준 | 통상임금 100% 기준 |
| 4일 상한액 | 33만 6,840원 |
따라서 누구나 무조건 33만 6,84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33만 6,840원은 4일분 지원 상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대상은 누구일까?
난임치료휴가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인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실제 시술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까지 난임치료휴가 범위가 확대돼 있습니다.


시술 직후 안정이나 휴식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소견 등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도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난임치료에 같이 가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헷갈리기 쉽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입니다.
따라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체외수정이나 배아이식 등에 단순히 동행하기 위해 쉬는 경우에는 법정 난임치료휴가로 인정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남성 근로자 본인에게 난임치료 과정에 필요한 시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치료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신청방법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과 신청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사내 신청서 양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휴가 신청과 별도로 급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 → ② 난임치료휴가 사용 → ③ 사업장에서 확인서 제출 → ④ 근로자가 고용24에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 ⑤ 심사 후 지급 순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조건도 확인하세요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등 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등 법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27일 이후 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실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본인의 지급요건과 제출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제출서류는?
회사에서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는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도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시 서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가 간소화됐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회사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회사가 마음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난임치료휴가 자체를 없애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난임치료 사실 회사에 알려질까?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면서 치료 사실이 회사나 동료에게 알려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됩니다.
11월 27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핵심 체크
| 확인사항 | 2026년 11월 27일부터 |
| 연간 휴가 | 최대 6일 |
| 유급휴가 | 최초 4일 |
| 무급휴가 | 나머지 2일 |
| 정부 급여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최초 4일 지원 |
| 급여 상한 | 4일 최대 33만 6,840원 |
| 신청 | 회사 휴가 신청 + 급여 대상자는 고용24 등에서 신청 |
난임치료휴가 FAQ
Q1.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11월 1일부터가 아니므로 시행일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2. 난임치료휴가가 4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로 동일합니다.
이 가운데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Q3. 6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법정 기준상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에서 더 유리한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난임치료휴가 지원금은 최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11월 27일부터 지원기간이 4일로 늘어나며 4일분 상한은 33만 6,84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지급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모든 근로자가 33만 6,84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3만 6,840원은 정부 급여 지원의 4일분 상한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등 지급대상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6.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법에서 정한 치료 범위에 해당하면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단순 동행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Q7. 난임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인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기간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8. 회사가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9.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정부 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필요한 확인서와 신청서 등을 갖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10. 회사 사람들이 난임치료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 가운데 최초 4일이 유급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유급 2일보다 이틀이 늘어나면서 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기간 역시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며, 4일분 급여 상한은 33만 6,840원입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사업장 유형과 지급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난임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것과 함께 정부 급여 대상 여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1월에 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11월 27일 시행일 전후로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