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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근로장려금 가능할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기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복지혜택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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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중복 가능 여부부터 2026년 신청자격, 신청기간, 최대 330만원 지급금액과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귀속연도에 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회사에서 근무해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2026년에 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재산·가구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 상태라고 해서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소득이 전혀 없고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반영되지만 비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월 150만원, 180만원 등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을 그대로 근로장려금의 연간 총소득에 더해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소득기준 확인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금액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급액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같은 단독가구라도 누구나 165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1,800만원 받아도 소득기준 초과일까?

예를 들어 퇴직 후 실업급여로 연간 1,8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이 2,2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1,800만원을 그대로 총소득 1,8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근로장려금 총소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퇴직하기 전에 받은 근로소득이나 별도로 발생한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기준에 따라 반영해 신청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액만 보고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도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준으로는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 근로장려금
1억7천만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지급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4천만원 이상 대상 제외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승용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는 부채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어떻게 구분할까?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정해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정해진 총급여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퇴직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가구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해당 귀속연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므로 본인의 현재 취업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가구 최대 금액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최대 금액은 특정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도 아니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확인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정기신청과 2026년 귀속 반기신청 일정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대상 소득
2025년 귀속 정기신청 2026.5.1.~6.1. 2025년 연간소득
기한 후 신청 2026.6.2.~12.1. 2025년 연간소득
2026년 상반기분 2026.9.1.~9.15.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2026년 하반기분 2027.3.1.~3.15.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현재 2026년 10월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정기신청과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종료됐습니다.

다만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가 지급되므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정기신청·반기신청 무엇을 해야 할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상반기까지 회사에서 근무한 뒤 퇴직해 하반기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2026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인지 반기신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구분 지급기한
정기신청 9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026년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분 정산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정산 과정에서는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접속 → ②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 ③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④ 신청대상 여부 확인 → ⑤ 가구·소득정보 확인 → ⑥ 환급계좌 입력 → ⑦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했다면 두 제도를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근로를 통해 발생한 급여는 근로장려금 판단에서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하거나 근로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 근로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실업급여 쪽에는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함께 받을 때 핵심 체크

① 실업급여 자체는 비과세소득인지 확인 → ② 해당 귀속연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확인 → ③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확인 → ④ 부부합산 총소득 확인 → ⑤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여부 확인 → ⑥ 정기·반기 신청기간 확인 → ⑦ 예상 지급액 확인 순서로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포기하지 말고 근로장려금이 어느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근로장려금 FAQ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근로장려금 제외 사유는 아니며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재산·가구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Q2. 실업급여도 근로장려금 소득에 포함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판정에서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됩니다.

 

Q3. 실업급여만 받은 사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귀속연도에 이러한 대상 소득 없이 실업급여만 있었다면 실업급여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Q4. 퇴직했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 퇴직 상태더라도 장려금 대상 귀속연도에 근로소득 등이 있었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6.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현재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Q7. 재산이 2억원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Q8.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귀속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Q9.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Q10.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한 소득도 근로장려금에 들어가나요?


적법하게 신고된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했다면 실업인정 과정에서도 근로사실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목적과 산정방식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이 있었는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가구원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2026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2026년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대상자는 다음 신청·정산 일정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액 자체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그대로 합산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업급여만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현재 실업 상태라는 이유로 지나치지 말고 가구유형 → 소득 → 재산 → 신청기간 → 예상 지급액을 차례로 확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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