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1],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2]로서, 유의어로는 후생 또는 복리가 있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3] 야경국가를 제외하면 정부를 비롯한 권력이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는 양상을 띄며,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히고 행복을 증진케 하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복지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문제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도 입장 따라 상충된다는 것이다. 가령 한센병 환자의 '행복'을 위해 접근성 좋은 지역에 한센병 전용 의료시설을 증설한다고 하면, 시설 입주를 희망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그 가족 입장에서야 이를 복지라고 느끼겠지만 반대로 시설 주변 주민들은 불미스러운 소문과 지가 하락 등의 문제로 인해 자신들의 '행복'를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기를 드는 소위 님비현상이 있다. 또 거리나 건물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 역시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 비흡연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행복을 주는 복지지만, 갈수록 흡연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사라져가는 흡연자들에게는 괴로움이 늘어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 담배 가격을 과거처럼 저가로 묶어두어 공급하는 시책은 흡연자/비흡연자간 입장이 반대로 적용된다.
복지를 자신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위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 등의 주도로 국민(구성원)의 행복도를 직접적으로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은 복지라고 볼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보듯이 꼭 국가 주도로 국민에 대한 삶의 행복증진을 실시하는 것만이 복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베푸는 각종 혜택과 서비스 따위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지 개념은 서구권에서 들여온 것으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가 그 근간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하였는데, 한국사에서는 고구려 을파소의 진대법이 있었고 신라 유리 이사금은 사회적 약자를 구휼하는 체계를 만들어 초기 국가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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